방향성 잃어버린 코스닥…‘권리락 착시’ 급등 속출

입력 2017-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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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착시효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리락이 기업의 기초여건과 무관한 만큼 몇몇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에 무조건 호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엔터메이트는 전날 장중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장중 기준가(1685원) 대비 24.04% 오른 209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비철금속 제조업체 삼보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거래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30일에도 통신장비 제조업체 인콘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권리락이란 무상·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의 새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때 가끔씩 ‘착시 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일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날 종가가 1만 원이었는데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로 기준가가 7000원이 됐다면 이 회사의 주가가 저렴해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락 착시 효과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주가의 진폭도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권리락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례는 코스닥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11월 하순부터 눈에 띄게 많아졌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이 과열 논란으로 조정을 받고 시장의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에 몰려 있던 자금이 중소형주로 몰리다 보니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권리락 자체를 주가 상승 재료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라는 것이 결국 기업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착시에 불과하다”라며 “주가가 오르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시적으로 급등했한 뒤 급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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