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관행 개선 나선다

입력 2017-12-19 19: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과기정통부, 혁신방안 발표회…‘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등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한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신설하고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소프트웨어(SW) ‘아직도 왜?’ TF 위원과 각계 SW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가졌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 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ㆍ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SW산업의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해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해 과업 변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과업 변경 지시를 빈번하게 함에 따라 개발업체가 떠안는 과도한 업무적·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혁신 방안은 또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을 중시하기로 하고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해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도상용SW활성화를 위해 SW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유지관리요율을 상향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