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입력 2017-12-19 10:30수정 2017-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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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대재난 컨트롤타워는 靑, 일반재난은 행안부…역할 규정

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5개 부처 소관의 총 271개에 달하는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한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성 또는 악의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이중처벌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도입 관련 논란을 고려해 일반법 제정보다 필요성이 높은 영역 선별 후 개별 법률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난대응체계를 재확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가적 중대재난의 개념을 정립한 뒤 중대재난에 대해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일반재난에 있어선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등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대·일반 재난을 포함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진을 겪은 포항과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도 개선한다. 시·군·구 단위로 선포돼온 특별재난지역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까지 확대 선포해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또 관계부처 간 협의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복구지원 단가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공동주택·건설기계 침수피해 등을 고려한 재난보험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바꿔, 내년 2월까지 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고 DMB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까지 산불 등 사회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게 행안부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화생방·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전국단위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재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내년 중으로 독립적·전문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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