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힌 ‘韓·美 FTA 개정’… 이르면 이달 말 ‘링’ 오른다

입력 2017-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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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협상계획 국회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차 협상 시기의 손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한·미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땐 이르면 이달 중에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한다.

미국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갈 땐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규정한 의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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