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이날 나온다.
신동빈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5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급여를 준 혐의도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 원 상당 탈세와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시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지난 1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신동빈 회장 등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5~8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까지 선고된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