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대상…기초연금 받는 고령층은 수혜 못 받아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가 1만1000원 더 싸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가 이달 1일 완료되면서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다만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보류' 결정이 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나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이 된다.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돼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늘어나 136만 명에 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