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미군기지 공사 비리’ SK건설 전무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7-12-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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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뇌물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 담당자였던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일에는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다뤘지만 핵심 피의자인 미국인 N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N씨가 체포·기소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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