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7-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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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을 차분히 잘 설명하고 주장을 했다"면서도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새벽 2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최 전 2차장 구속영장심사 결과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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