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 후방 착석 '위헌'

입력 2017-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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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을 뒷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검찰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신문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했으나 검찰수사관이 이를 제지하며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뒤쪽에 마련해왔다.

헌재는 검찰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 수사 방해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없다"며 "후방 착석 요구행위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후방 착석 요구행위로 위축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변호인도 피의자의 상태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조력할 수 있도록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검사 승인 없이 바로 조언할 수 있게하고, 수사기밀 누설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직접 메모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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