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라젠 등 52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7-1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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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신라젠·미래아이앤지 등 52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12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52개사 2억7623만 주가 2017년 12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801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2억5822만 주(46개사)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3199만 주) 대비 19.1% 증가했다. 2016년 12월(1억4441만 주)에 비해서는 91.3%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미래아이앤지 △핸즈코퍼레이션 △암니스 △이엔쓰리 △필룩스 △테이팩스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 △마제스타 △필옵틱스 △애니젠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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