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조원대 세금 추징 '위기'

입력 2008-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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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하나-서울銀 특수관계" 인정

하나은행이 1조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법인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역합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국세청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세번째 요건(합병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라면서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내달 말까지 사안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볍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물론 최종 과세판정은 국세청의 몫이나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국세청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현재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역합병' 규정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할 경우 ▲흑자회사명을 합병법인명으로 쓸 경우 ▲합병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일 때 역합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두 은행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수관계인으로 인정했다.

1998년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청은행의 부실을 떠안은 하나은행의 우선주도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부실은행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으며, 예보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도 "두 은행의 합병은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 아니므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보가 보유하던 하나은행 우선주는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금이 아닌 부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이 실제 과세판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하나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지 금융권의 각별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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