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입력 2017-1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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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개혁TF가 단순한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대신 보다 능동적인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한 '무늬만 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감사인 자질을 검증하고 감사품질도 제고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가 추진하는 3개 과제는 △핵심감사제의 전면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이다.

우선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앞부분 KAM 전용 별도 작성란에 기재된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한다. 감사인이 주요 리스크에 대해 내놓은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한다. 기업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핵심감사항목은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또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까지 넓게 포함한다.

여기에는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도 포함됐다. 박 국장은 "건설업을 예로 들자면 수익성을 볼 때 완성기준이냐 공사기준이냐에 따라 수익인식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투자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측면에서 리스크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내용 때문에 수주산업에 대해 먼저 핵심감사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한다. 또 기업의 중요 경영리스크 적정 공시 여부와 관련해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강조사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한다.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한다. TF는 낮은 감소보수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웠던 애로사항 등이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운영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점에서 생길 수 있는 제재 미흡 문제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회계담당자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요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기반을 닦는 중요한 기반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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