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입력 2017-11-21 10:27수정 2017-11-21 11: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민주‧국민의당, 혜택 축소 추진 vs 한국당 “명문장수기업 1000억까지 공제”

국회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안과 축소하는 안이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15년 이상엔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혜택 축소 폭이 가장 큰 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안이다. 박 의원은 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빼고 공제한도를 영위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2000억 원 미만으로 좁히고,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각각 100억 원, 150억 원, 30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커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반해 조세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엔 ‘통 큰’ 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부의 무상 이전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내놨다. 또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되 가업영위기간 기준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은 2015년 67건으로 공제액은 총 1770억 원이었다. 46건에 325억 원이 공제됐던 5년 전보다 공제액이 5배가량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