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공수처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인 △성역 없는 수사 △중립성ㆍ공정성 보장 △권한 남용 견제 및 부패 척결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하여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막강한 권력기구로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