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주택 피해 보상 받는 법은?…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100~90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17-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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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 북구 장성동 원룸 주차장 외벽 휘어져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택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포항 지진의 발생 피해액은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민간인 시설 피해는 1197건이며 이 중 1098건이 주택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26조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에 관해 ‘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하는 주택에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의 현장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행안부 복구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히 무너져 다시 지어야만 하도록 ‘전파(全破)’된 건물에는 900만원,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을 정도의 ‘반파(半破)’ 상태 건물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건물의 일부분이 파손된 ‘소파(小破)’로 판단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포항시청 상황실 관계자는 “현재 주택피해 사례 종합을 마치고 나면 1000건 내외의 사례로 집계될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일정에 관해서는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확정하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후 복구심의위원회 등을 거치고 나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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