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에 부동산 규제개선 방안 소개

입력 2008-0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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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이사ㆍ소수지분소유자 감독ㆍ관리 필요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부동산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14일 "이병주 상임위원 등 4명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월, 6월, 10월에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논의주제 중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부문에서 한국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심 과밀화 해소 등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상점 수 제한(진입규제) 등 토지이용 제한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규제를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의 존재 여부 ▲부동산 규제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예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부문에서는 경쟁기업간 지분소유와 이사겸임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지분소유자와 겸임이사는 기업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와 카르텔ㆍ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시 소수 지분소유자 및 겸임이사에 대한 특별한 감독ㆍ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서는 양 정책이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각국의 경험공유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논의에서는 경쟁당국이 경제이론이나 경제분석에 익숙치 않은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계량분석, 전문가 활용방안, 구체적 발표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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