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입력 2017-11-12 12:43수정 2017-11-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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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 "세밀한 고발기준표 만든다"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이 기업 총수·임원을 비롯해 실무자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고발지침(고시)을 개정, 향후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이제는 행위 주체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다”며 “재벌들, 법 위반 행위는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연 4000여건으로 증가추세다. 현 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어렵고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보완과 함께 논의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고발은 사실 큰 패널티가 아니다”며 “행위자를 고발해야 재발방지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해 고발기준표를 세밀히 할 방침을 세웠다. 고발 대상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회사 종업원, 실무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발지침이 개정될 경우 사실상 위반 지시자와 지시를 따른 전 직원들까지 고발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는 “고발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세밀하게 고발기준표 마련,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을 적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검찰고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찰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달 중순 만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추후 실무적인 접촉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집행체계 개선TF에서는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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