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가 차기 행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후보 자격을 외부로 넓힐 경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5명(노성태·신상훈·박상용·전지평·장동우)만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5개 과점주주는 IMM,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화생명, 한투증권으로 지분 28.74%(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관건은 임추위에서 차기 행장 후보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지난 1월 행장 선출 때는 내부 출신으로 조건을 제한했다. 최근 5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전·현직 부행장급(지주는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과 계열사 대표이사로 후보자격을 정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외부 인사가 차기 행장에 선출될 가능성은 없다. 9일 임추위에 예보 인사가 제외되면서 내부 출신으로 행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임추위에서 사장 공모 요건을 외부 인사로 넓히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예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예보는 9월 말 기준 우리은행 지분의 18.52%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임추위에서 확정한 후보를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반대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임추위에서 정부 인사가 빠졌지만 이제 핵심은 차기 행장 후보의 조건”이라며 “외부로 넓히면 어떤 식으로든 뒤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