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놀이시설, 안전이 최우선

입력 2017-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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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한때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가 고장 나는 등 안전사고로 이용객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래에도 실내 놀이기구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서서 이용객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법 규정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춰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16년 개정되면서 캠핑장·도로 휴게소·공공도서관·자연휴양림·하천구역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군부대 혹은 수련원의 놀이시설은 여전히 법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엔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놀이시설의 규모나 이용자의 수 등에 비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놀이시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안내판이 없거나, 이용안내판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게시돼 있고, 정작 다친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상 또는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응급사고 발생 시 연락처·유효기간·보험가입 정보 등 실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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