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文 정부 출범 후 공기업 사장 7명 사임…비위행위 없이 임기 못 채워

입력 2017-10-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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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기관장이 물러난 공기업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곳의 공기업 기관장이 비위혐의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이다.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으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사유를 경영실적 부진을 사유로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주무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를 보장받아야 할 기관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임기를 법률로서 보장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이달 27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면서 조사기간을 5년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보복에 방점을 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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