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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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지디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