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임대업?…1265곳 사업자 전환"

입력 2017-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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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법의 허점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해야"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으로 등록했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기업이 1200곳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제조업체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법률을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265개사였다.

이 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가 75곳, 한달 미만인 경우는 2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이 기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1000여 개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이 몰려있었다.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기간이 한달 미만인 업체 중 13곳(45%)나 이곳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만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내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내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용지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제조업 등 목적사업을 영위한 이후에만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업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려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곳도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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