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입력 2017-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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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11일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았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일성 집단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도부 선출 시 분리 선거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은 다수 득표순으로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 대변인은 또 “현행 여성 노인 청년으로 돼 있는 세대 계층 부분 최고위원은 유지하고 대신 노동과 민생 부분은 노동‧민생 최고위원 한명으로 합친 다음 지명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정치 신인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단수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 거쳐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수 선정의 기준도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안은 통일돼 있지 않은 후보자 사퇴시한 또한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현재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출마시 1년 전까지,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120일 전까지 사퇴하게 돼있다”면서 “이 안을 당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대신 분권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들 간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발위의 이번 혁신안은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최고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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