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시행 목표 넘어 논의도 못해
저축은행의 대출경로별 금리 공시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달 중순 경에 저축은행 금리공시 확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올해 2분기까지 공시 항목에 ‘대출경로별 금리’를 추가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한참 지연된 것이다.
최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늦장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 체계 변동에 따른 개편비용, 모집인 수수료 공시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확대 논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집인 수수료 공시 관련 문제가 최근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금리를 공시하려면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도 공시해야 합리적인데 관련 규정이 9월에 들어서야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 모집인의 모집 수수료를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2분기 시행’이라는 기존 목표 시한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이 보다 민첩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시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왔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근거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대출금리 공시항목을 확대하면 저축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돼 고객이 보다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조치 지연으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와 공시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면서 “가장 큰 선행과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