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잘못된 판결' 바로잡으려 비상상고 신청하기도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열린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기존 특별수사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심 △전문성 부족 △과잉 고소·고발 건 적절 시점 마무리 필요 등을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법무부와 대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고, 성공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과잉수사를 벌이는 관행이 있었다는 반성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검찰은 '악마의 변호인'과 같은 내부 견제장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악마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부 의사결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대법원 소수의견처럼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과정, 의사결정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고 심의한다.
이밖에 특별수사 총량은 줄이되, 국민이 원하는 분야(5대 중대 부패범죄, 방산비리, 불공정거래, 토착비리 등)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토착비리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 맞춤형 수사로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 비리 및 선거 관련 공무원과 기업 간 유착 비리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검찰의 자정노력은 문제를 감추기보다 먼저 드러내서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자는 취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투명·열린·바른 검찰'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토론한 내용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전달해 개혁과제로 함께 논의된다.
한편 검찰은 뒤늦게 양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최근 비상상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형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