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 60% 미만으로 제한’ 개정안 발의
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남성 편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3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특정 성별을 전체 인원의 6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운용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자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중 남성의 비중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비율의 3배에 달해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올해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인 반면, 여성 감독관은 1287명에 그쳤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