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배로 실어나르는 국내외 해상 운송사업자들이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2개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등 3개 노선에 걸쳐 9차례 입찰에서 이와 같은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2년 BMW가 발주한 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도 같은 방식의 담합이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송해주는 해상운송사들이 2002년 8월26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 운송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운송요금을 담합했다며 일본·노르웨이·칠레·이스라엘·한국 등 5개국 10개 운송사업자를 조사했다. 이 중 8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두 회사 외에 6개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했으나, 3개 업체는 조사에 협조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3개 회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9월 5일)를 불과 2주 남겨둔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에 고발해 '늑장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담합사건의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최대 12년이지만 형법의 경우 5년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 측은 통상적으로 국제 담합사건은 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국내에는 미국처럼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 같은 제도가 없어 일일이 유죄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