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금값] 내게 맞는 ‘금테크’ 어떤 것 있나

입력 2017-09-05 11:01수정 2017-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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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비과세 혜택 원한다면 ‘골드바’…소액적립땐 ‘金통장’ 간접투자는 ‘ETF’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세금 부담도 가벼워져 적합한 금 투자 방법을 찾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금 투자 방법은 현물 투자다. 전통적인 골드바는 금은방은 물론 홈쇼핑,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살 수 있다. 골드바는 금값이 올라서 이익이 나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실물을 구입·보관하기 위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와 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은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원·달러 환율 및 국제 금값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최소 0.01g부터 투자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신 입·출금 수수료를 각각 1%씩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도 붙는다.

KRX금시장은 수수료가 0.2%에 불과하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장내 매수 시 부가가치세가 없다. 정부의 비과세 특례도 2019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KRX금시장의 현물 거래 단위는 1g인데, 이달 중에는 100g 단위의 미니 골드바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미니금 종목을 상장,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금 선물 투자는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수익구조란 점이 눈길을 끈다. KRX금선물은 최종 결제 시 차액만 결제할 수 있는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물인수도 부담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의 선물거래는 해외거래소에서 지정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 들은 해외거래소 중개 자격이 있는 해외중개회사와 제휴를 맺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선물 투자를 중개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접투자 방법 외에도 금 관련 간접투자상품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금 펀드와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금 펀드는 금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형과 금광·귀금속 등 금 관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파생형, 이 둘을 혼합한 재간접형이 있다. 파생형 금 펀드는 금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이며, 금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 주식형은 해당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값 상승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파생형보다 위험부담이 크다.

금 ETF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가격 S&P GSCI 골드인덱스’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환헤지형상품으로 국제 금 가격과 수익률이 비례하며, 수수료는 0.4%에 불과하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이 100%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선물거래의 특성상 실제 금 가격 추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 KRX 금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CME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전략과 금현물과 금선물, 금 ETF와 금선물 등 두 가지 상품의 가격 괴리를 활용하는 차익거래 투자전략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은 달러 가치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장기적 추세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절세 효과 등을 고려해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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