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세가 금융당국의 손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영역과는 달리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 야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금감원은 절차에 따라 진정서 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미래컴퍼니, 디에스케이 등 다수 코스닥 종목과 장외주식을 단기에 투자하면서 많게는 300% 가까운 수익을 냈다. 특히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로 코스닥 시장에 충격을 준 내츄럴엔도텍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소속된 로펌이 당시 단기간 자문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백수오 사태 전후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계좌를 전수조사했을 당시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역시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식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진정서 외에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명분이나 증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 간 은밀한 정보 교류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등 다른 불공정거래보다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 2015년 7월부터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과 과징금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문화됐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첫 처벌 사례가 나오는 등 법 적용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 역시 단기간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당장 임명여부를 가를 ‘핵심 키’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본조사에 바로 착수하기보단 지난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도입한 ‘예비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사는 조사 착수 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 조사자의 부담이 크지만 예비조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어진 자료로만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금감원 일반 조사국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특화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나설 경우 정치적 요인이 얽힌 사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