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돈 이야기] “테러자금 활용 검은돈 막자” 50여 개 국가 ‘자금세탁감시’ 공조

입력 2017-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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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인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다.

즉 OECD 국가를 포함한 50여 개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해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은돈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검은돈이 국경을 넘어 빈번히 거래되고 특히 이 돈이 테러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KoFIU)’을 설치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 법률에 의거한 사기, 횡령, 배임 등 40여 가지 종류의 특정범죄를 자금세탁행위의 전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범죄 관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들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TR)이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카지노에서 칩을 교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은 종전에는 원화 1000만 원/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거래는 모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이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1일 거래일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고액현금보고제도가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데 비해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해 보고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CDD)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차명거래가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된다.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한 자료를 심사분석한 결과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큰 경우,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관위·금융위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정보의 누설금지와 금융회사 등의 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권 행사이다. 금융정보분석원·법집행기관 소속 등 금융정보 취급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자금세탁행위 외에도 ‘테러자금’ 조달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2008년 12월 제정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금(테러자금)의 조달행위를 범죄화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지정·고시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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