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에는 무조건 A/S 무상실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이 확대된다. 신축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사업기간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간을 최대 이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 유휴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내용을 개정해 실시한다.
산자부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A/S 소요비용의 분쟁을 사전에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전문기업은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전문기업들은 무상 하자보증기간 태양광(3년), 태양열(3년), 풍력(3년), 소수력(3년) 지열(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3년)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설치비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하여 지원 희망 대상자들이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의 유휴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들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안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업 효율성, 신뢰성 및 만족도 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