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일괄 탕감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달 소액 장기연체 채무의 탕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탕감 대상 중 하나인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시효 완성 채권(죽은 빚)의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채권추심업체 포함) 채권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은 총 18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탕감 대상이 될수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만 추려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 작업이 만만치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아직 대부업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기준을 산정하지 못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탕감 기준과 동일하다면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 이하인 금액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26조원 어치를 연내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한해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이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부업 장기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힘든 것은 대부업체 채권 상당수가 추심을 전담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자한테 넘어가는 데다 그 숫자도 608곳(지난해 말, 금융위·지자체 등록)에 달해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연체가 180일이 넘은 대부업 채권의 90% 이상은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팔린다.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파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업체는 300곳 미만으로, 전체(608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절반만의 실태 파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채권은 저축은행이나 같은 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한 채권이라 손바꿈이 많고 (대부업체가) 채권을 쪼개서 팔기 때문에 장기연체 채권 규모 파악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시효과 완성된 대부업체의 ‘죽은 빚’은 아예 추정조차 되지 않는다. 빚 규모가 잡혀야 자율 소각 유도하는데, 금융위원회도 민간 금융권 중 유독 대부업체만 시효완성 채권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채권은 영세한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산도 안 되는 데다 대부업체끼리 채권을 반복적으로 재매각하는 구조라 추정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