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장을 접수한 뒤 양측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한맥은 직원의 주문 실수가 있고 난 후 2015년 2월 파산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84만 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 측 입장에서는 주문 실수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으므로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는게 최선이다.
하지만 1, 2심은 "한맥이 매도·매수 주문을 착오가 있는 상태로 제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한맥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래호가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는게 하급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상품을 0.51포인트에 매도했다가 다시 62.65포인트로 매수하는 거래는 누가 보더라도 한맥에 지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이므로 착오로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맥은 2013년 12월 12일 코스피200 옵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3만 6978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대부분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고, 결국 46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맥은 거래소에 착오거래 금액의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이미 주문 상대방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 뒤였다. 거래소는 대납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맥 역시 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한맥의 손해가 거래소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