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SK 등 소송서 잇단 패소로 정상가격 산정방식 연구 용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정상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삼성·SK 등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고도 법정 다툼에서 번번이 패소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향한 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재벌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과 맞물려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지원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당지원과 관련한 잇따른 패소로 공정위가 경제분석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공정위가 1999년 실시한 3차 5대 그룹 조사에서 삼성SDS가 같은 해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를 발행,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와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주당 7517원의 가격에 넘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 1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그룹의 SKS C&C의 부당지원 혐의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공정위가 패소했다.
즉,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시 법 위반의 중요 판단은 정상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조사 과정에서 부당기업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얼마나 정상가격이 인상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상가격의 합리적 산정 문제는 법정 다툼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그만큼 높은 셈이다.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국가의 경쟁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념으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있었으나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판례 등에 의거해 정상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거래 등 유형별로 고법·대법의 부당지원행위 판결 및 시사점 도출, 정상가격 산정 때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적용(차용) 가능한 일반적 이론·원칙 또는 계량적 분석방법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상가격 추산에 필요한 비교군 선정 기준, 비교군과의 외생적 차이 통제 방법, 데이터 종류 등 구체적인 분석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과정 중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