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이 관금기관 입찰제한 악재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오전 9시 7분 현재 풍산은 전날보다 8.39% 떨어진 4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풍산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관급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6개월이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349억5772만원으로 이는 풍산의 최근 매출액의 8.3%에 해당한다.
풍산은 제재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자격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풍산의 내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섬광탄(플레어) 개발 실패가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 기간 수주 0건으로 가정하면 2018년 영업이익이 12%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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