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거주불명 등록 제도' 개선…실제인구-주민등록인구 불일치 축소

입력 2017-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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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상 인구 차이가 적잖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센서스 상 인구수는 3159명인데 반해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만7562명이고, 이중 거주불명자가 1만304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사망여부 등 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면 현역입영자나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지는 않지만 소재지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 신고 없이도 거주불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이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이는 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민법 규정에 준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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