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의결… 9월 로드맵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돼 왔다는 판단 하에 공공부문이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을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9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또 과거 2년 이상 지속과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에서 과거 2년 이상 지속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준과 관계 없이 기관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특기 등을 활용한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고도의 전문 직무 △비전환 합리성 인정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전환대상 결정 방법과 전환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간제의 경우 내·외부 인사 6~10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정한다.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전환키로 했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을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시켜 다음달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 각 기관의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계획을 집계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