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防産비리] 검찰, 늑장수사 지적에…"거액 횡령 KAI 직원 1년째 추적 중"

입력 2017-07-19 16:12수정 2017-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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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KAI 협력업체 T사를 압수수색, 압수품을 가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늑장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로 확인되면서, 이후 2년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 왔다”면서 “2015년 2월 감사원에서 자료가 이첩될 당시, 이는 참고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 5월까지 자금추적 병행해 KAI 회계분석과 관련 첩보 수사를 했고, 그해 6월 중순경 수사의뢰된 핵심 인사 관계자(전 인사팀 차장 손모씨)의 행위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현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의 신병 확보가 KAI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KAI의 차장급 직원이던 손모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 원대의 용역 물량을 챙기고 이 중 직원들에게 129억 원만 지급하고 11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자체적인 첩보 수집을 통해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영상 비리가 발견된다면 문제점을 신속히 지적하고 한 줌의 의혹도 받지 않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비리경영인은 기업과 지역 경제를 공동운명체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파탄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만약 비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지역의 중추로서 KAI가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압수수색과 관해선 "KAI에서 영구삭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 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AI측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18일 하성용 대표 측근이 대표로 있는 곳 등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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