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특혜… 검, "靑 지시 따라 통계 예측하듯 썼다"

입력 2017-07-14 10:26수정 2017-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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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롯데그룹에 면세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시장 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편의적으로 꿰맞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는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관련 실무를 맡았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상대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보도자료에서)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시점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예측치 2000만 명을 사용했다”며 “목표치와 예측치는 다른게 사실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값을 마치 예측한 것처럼 썼다”고 추궁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 50% 이상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문건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과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할 당시 당시 실무를 맡았다.

그는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꾸도록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지시는 롯데 등이 다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 우려에 청와대가 ‘신고등록제가 안되면 특허 수를 확대해서라도 사실상 신고등록제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면세점 특혜 관련 관세청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하고 감사원 결과 발표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임검사인 이 부장검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사인대로 신고등록제를 하면 중소·중견 면세점이 경쟁력 약화로 위축되고, 기존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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