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보험 특혜 언제까지… 보험사 반발에 가입 대란

입력 2017-07-13 08:24수정 2017-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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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자치구는 지난 4월 12일 공용차량 173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입찰했다. 보험료는 1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보험사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결국 보험가입이 무산됐다. 이 자치구는 일주일 뒤인 19일 재입찰을 했지만 또 다시 무응찰로 유찰됐다.

이 자치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응찰을 안 해 관용차보험 가입이 힘든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유찰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전국 8만여 대 관용차량 보험가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사들이 인수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관용차 보험은 기존에는 사고가 적어 손해율이 양호했지만 최근에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손해율이 급등했다. 반값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사고빈도가 늘고 외제차 등으로 보험금 지출도 급증해서다.

서울시 또 다른 자치구는 지난달 22일 관용차량 152대 보험 가입을 두고 입찰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 1곳만 응찰해 결국 보험가입이 무산됐다. 이 자치구는 28일 재입찰 했지만 같은 이유로 또 다시 유찰됐다.

이 자치구 재무과 관계자는 “2번 연속 1개사만 응찰해 모두 유찰됐다”며 “보험사들이 관용차보험은 실익이 없다보니 응찰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2차례 가입이 무산되면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본인 피해를 보장하는 자차·자손 담보는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다. 타인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2번 유찰 시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때는 대인대물만 가입이 된다”며 “자차·자손과 기타 특약 모두 가입이 안 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차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손해율 증가의 주 요인인 반값 할인 특혜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료가 너무 낮아 사고율을 아무리 억제해도 손해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무원들은 보험료 인상이 관용차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을 우려해 보험료 인상을 선뜻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자차·자손 담보의 사각지대에 시달려야 한다.

서울시 한 구청 주무관은 “세금 문제가 걸려있어 예산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구의회에서 관용차보험료 같은 경상경비(고장비용)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등록된 관용차량은 8만1850대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는 2만8249대, 승합차 2만526대, 화물차 3만525대, 특수차량은 255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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