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두세 번 불시점검을 벌이는가 하면, 제품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도 항변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들이 나와 계약 단계부터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된 가맹본사의 ‘갑질 횡포’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300여 개 피자에땅 가맹점을 둔 에땅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놓고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핏대를 세웠다. 에땅은 전날 각 언론기관에 보낸 자료를 통해 소위 말하는 ‘치즈통행세’와 관련해 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에땅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수입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의 갑질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이고, 더 심각한 것은 본사가 가맹점주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가맹본부의 몰지각한 갑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3년간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매출액의 0.8%를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해 68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적으로 각종 할인 마케팅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알려졌다. 통상 △포장 40% △배달 30% △통신사 할인 15% 등의 할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된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가맹본부는 많이 팔릴수록 재료비 수익, 판매 수익 등을 거둬들이지만, 가맹점은 할인 비용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또다른 가맹점주는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이미 관례가 됐고, 부당한 조항이라도 만약 본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격모독은 물론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은 이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오픈 기자회견에는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자헛, 뽕뜨락피자, 피자에땅 등 19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가맹점주단체 파괴를 규탄한다”며 “가맹 본사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