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하면서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중·소형 승용차와 중·소형 화물 디젤차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WLTP는 원래 유럽에서 연비테스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테스트 주행 기간,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가스 테스트도 시행한다. 테스트를 과정에서 기존 유럽측정방식인 NEDC보다 주행 기간, 거리, 속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엔진의 부하가 커져 배출가스가 더 많이 생산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개발된 신차는 9월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출고해야 한다. 예전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는 내년 9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 측정방식 도입으로 일부 모델에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를 보강해야하는 르노삼성과 쌍용차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배출가스에 대한 장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와 달리 두 업체는 자체 생산이 어려워 새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6’ 등 사이즈가 큰 모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디젤 모델은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경우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C’ 등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WTLP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도 적용까지 3년에 유예기간을 둔 데 반해 국내는 도입 준비 기간이 훨씬 짧아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WLTP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은 이 기준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의 경우에도 NEDC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인증받은 차량은 전체 물량의 10% 내에서 정부 승인시 2019년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한국보다 유예기간이 약 1년 가량 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