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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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신청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 관련 서울지방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