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업소에 회수정보 제공
앞으로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식품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식품 회수를 신속히 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대책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우선,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약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이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회수기간 단축을 위해 위해도를 3등급으로 분류,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회수 폐기한 후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고, 식품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 밖에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관련 기관의 회수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식품 회수에 관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해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