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외국인 대상 매출 50% 의무화

입력 2007-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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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현재 내국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이 앞으로는 이용자 수 및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관세청은 26일 "해외 출국자가 이용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 요건을 보다 명확화ㆍ합리화하고 내국인 이용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시내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은 지난 1979년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공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24개소까지 확대 운영되다가 2004년 이후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내면세점 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신규특허 요건 명확화, 기존 면세점 업계의 기득권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갱신 요건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전년도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허용토록 했다.

또한 기존 시내면세점이 특허를 갱신할 때에도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토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보세판매장제도의 객관적ㆍ개방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신규특허 신청사업자의 공정한 평가 및 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까지는 외국인의 구성비가 높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대폭 증가하면서 면세점 이용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외국인 35%, 내국인 65%로 면세점 이용 구성비가 크게 역전됨에 따라 매출액 비중도 내국인의 매출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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