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증권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SK(주) 등 매각자 측은 LOI를 제출한 곳에 2주간의 실사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7월 중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입찰 참여 유력 후보로는 IB 부문 강화를 추진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우리은행이 꼽힌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은행과 증권의 IB부문을 통합했다. 우리은행은 아주캐피탈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하며 비은행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SK증권 투자안내서(IM)를 수령했으며 막판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메리츠종금증권 등 중형 증권사들이 SK증권 예비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수의 PEF 운용사도 SK증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
SK증권이 매물로서 매력적인 것은 독보적인 회사채 인수 경쟁력이 꼽힌다. SK그룹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연간 5조 원으로 국내 1위다. SK증권은 그룹 회사채 물량의 대부분을 인수한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회사채 인수 수수료로만 52억 원을 벌었다. 이는 자기자본이 SK증권보다 16배 가량 많은 미래에셋대우증권의 1분기 회사채 인수·주선 수수료인 25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매 계약서에는 이 같은 거래 관계의 일정 기간 유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특히 SK그룹은 매각가격보다는 매각 이후 SK증권의 성장성에 가중치를 두고 있어 원매자의 회사채 시장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다.
예상 매매가격이 낮은 점 역시 다수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SK증권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배인 것을 고려하면 매각 지분 10.04%의 가치는 380억 원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붙어도 500억~600억 원 가량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SK증권이 금융지주사에 편입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적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SK증권 자기자본이 4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자본 확충보다는 적은 인수금액으로 SK그룹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의 매각 완료는 SK(주)의 지분 처한 기한인 올해 8월 2일을 넘길 수 있다. SK(주)는 매각 시한이 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아도 지분 처분 과정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 양수도 계약 종료 시점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는다. 예외 조항은 없다.
SK(주)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해 SK증권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사 보도 후 "SK증권 인수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