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유로 직원 해고한 삼성전자… 법원 "부당해고"

입력 2017-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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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A씨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월급에 상당하는 550여만 원을 줘야 한다.

2000년 7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2008년부터 한 사업부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정신질환이 생겼다. 회사 보건관리자의 진찰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 결국 회사는 2013년 12월 A씨를 강제 휴직시켰다.

A씨는 이듬해 6월부터 복직을 시도하다가 2015년 1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휴직한 지 1년이 넘도록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절차를 따랐는데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팀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오히려 회사 측이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 회사의 휴직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직명령의 근거규정이 누락됐고 휴직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회사가 해고 근거로 내세운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보건관리자 소견서는 A씨를 단 한 차례 관찰해 작성했고, 보건관리자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해고 당시 A씨의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A씨를 격리시키려고 했을 뿐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와 A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A씨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했다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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