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박상진 이어 朴 재판 증언 거부할까?…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방해 의도"

입력 2017-06-20 08:48수정 2017-06-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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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언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진술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 있다는 취지였다. 특검에 따르면 앞으로 증인으로 예정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삼성 측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종의 '방어전략'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없이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독대 당시를 그려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혹여나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험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전 사장이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까지 증언을 거부하면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진정 성립'이란 증인이 법정에 나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서명했는지 묻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서 등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결국 재판부 판단으로 조서를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이 형사소송법 148조 등에서 정한대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면, 조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인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을 법원이 보지 못하면, 검찰과 특검도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증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삼성 측의 증언 거부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기록 자체를 법원이 못 보게 만들면 법원의 결론이 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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