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휘두르던 조현병 환자,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전류 수준 낮춰야" vs "실탄이어도 할 말 없어"

입력 2017-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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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연합뉴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40대 한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숨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함양의 한 파출소는 A(44)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여러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지자 A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입원시키려고 한 것. 하지만 도착한 병원 차량을 본 A 씨는 흥분했고, 경찰에게도 삽과 낫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취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후 A 씨 등 부위를 겨냥해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이에 A 씨는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 씨는 그 직후 이상 징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검안 결과는 원인 불명 심정지.

경찰은 A 씨 시신을 부검해 테이저건이 A 씨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졌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테이저건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두 개의 침이 발사되는데, 경찰은 A 씨가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침을 맞았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

테이저건의 최대 사거리는 6.5m로 2.1㎃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등의 경우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 조준 금지 부위는 안면부, 심장, 성기 부위로 지정돼 있다.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테이저건으로 두 번을 맞춘 건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제압용으로 사용되는 테이저건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 전류 수준 낮출 필요가 있다", "경찰 징계 수준", "테이저건 특별법 시행 추진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테이저건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애초에 테이저건 없이 맨몸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 "경찰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 수준", "공권력 높이자",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다", "흉기 휘두르는데 테이저건 쏜 게 인권침해냐", "경찰도 인권 있다", "테이저건 첫 발이 빗나갈 정도면 상황이 급박했을 듯", "테이저건 아니라 실탄이어도 할 말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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