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우선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인사 청문회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갖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 대부분은 내각제로, 우리와 같은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제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입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청문회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는 미국뿐이다.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부족한 점은 우리나라가 인사 청문회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사 청문회 개선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인사 검증의 과정’이 아닌 ‘정치적 과정’으로 여기는 측면이 많다. 인사 청문회를 자신이 ‘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다. 또 야당들은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고치기 위해 정책 문제는 공개 청문회로 하되,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하자는 주장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개선 방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사 청문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에 대한 언론들의 검증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청문 대상자에 대해 의혹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이런 문제들을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루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문제 제기는 언론이 공개적으로 하지만, 이의 진실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결국 여러 가지 추론만 난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선책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청문회 개선책은 정치인들과 정당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 사례가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우리 자체의 획기적 개선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청문회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론과 여론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을 냉정하게 감시해, 격려할 점은 격려하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론과 언론이기 때문이다.
청문 대상자에게 ‘창피 주기’식 무차별 폭로를 지양하게 만들고, 청문회를 좀 더 청문회답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